거래처가 카드를 안 받는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거래처에 카드 단말기가 없거나 카드결제를 꺼리더라도, 빌리페이를 이용하면 사장님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거래처는 평소처럼 계좌이체를 받는 구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동의나 별도 알림 없이 처리되므로 기존 거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현금흐름 유예·카드 실적·증빙 자동화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료는 3.6%(부가세 별도)이며, 5~20분 이내 송금됩니다.
식자재, 원재료, 포장재 — 매달 거래처에 꾸준히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저희는 계좌이체만 받습니다"입니다. 도매상이나 소규모 공급업체는 카드 단말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처가 카드를 안 받아도 사장님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빌리페이를 이용하면 사장님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거래처 계좌로는 평소와 똑같이 현금이 송금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처가 카드를 안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카드결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장님이 얻는 실익을 정리합니다.
거래처가 카드를 안 받는 현실 — 왜 그럴까
거래처가 카드결제를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왜 "빌리페이 방식"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첫째, 카드 단말기 자체가 없습니다. 식자재 도매상, 수산시장, 원재료 공급사, 포장재 업체 같은 곳은 거래 상대가 모두 사업자입니다. 일반 소비자 대상 가게가 아니다 보니 카드 단말기를 따로 들여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도매업체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는 매출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박리다매 구조의 거래처일수록 "계좌이체로 해주세요"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대금 회수 관행입니다. 월말 정산, 외상 거래가 관례로 자리 잡은 업종에서는 계좌이체가 기본값입니다. 사장님이 카드결제를 원해도 "그냥 하던 대로 하시죠"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거래처 카드 안 받는 상황 — 업종별 사례
| 업종 | 대표 거래처 | 결제 현실 |
|---|---|---|
| 음식점 | 식자재 도매, 수산·축산시장 | 대부분 계좌이체만 |
| 미용실·네일샵 | 미용재료 온라인 도매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 소매점 | 물품 도매, 중간 유통 | 계좌이체 |
| 제조·공방 | 원자재 공급업체 | 계좌이체 |
| 배달 전문점 | 포장재·식자재 업체 | 계좌이체 |
| 학원·교습소 | 교재·비품 공급사 | 계좌이체 |
문제는 계좌이체로만 보내면 사장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현금은 바로 빠져나가고, 카드 실적도 쌓이지 않고, 포인트도 없습니다. 매달 수십만~수백만원이 증발하듯 나가는 셈입니다.
발상의 전환 — 사장님이 카드로 결제하고, 거래처는 계좌로 받는다
"거래처가 카드를 안 받는데 어떻게 카드로 결제한다는 건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거래처 쪽 단말기가 아니라, 중간에 결제대행 서비스를 끼우는 방식입니다.
빌리페이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 사장님: 빌리페이에 거래처 계좌정보와 송금 금액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 빌리페이: 거래처 계좌로 현금 송금 (5~20분 이내, 사용자 요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안내)
- 거래처: 평소처럼 계좌이체로 입금받음
거래처 입장에서는 일반 계좌이체와 완전히 동일하게 현금이 들어옵니다. 카드결제 사실을 알 수 없고, 별도 알림도 가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PG 가맹점이 아니어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만 결제 수단이 "계좌이체"에서 "신용카드"로 바뀌는 겁니다.
1. 현금흐름 유예 — 최대 45~55일 숨통
계좌이체로 보내면 통장에서 돈이 즉시 빠집니다. 반면 카드결제는 결제일까지 유예됩니다. 카드 결제일 구조에 따라 최대 45~55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가 빠듯한 상황이 매달 반복되신다면, 이 유예 효과가 체감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2. 카드 실적 — 매입대금이 그대로 실적으로 쌓임
계좌이체로 보낸 금액은 카드 실적에 잡히지 않습니다. 반면 빌리페이를 통해 카드결제하면 그 금액이 전월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매달 식자재·원재료 대금 200~500만원을 카드로 돌리면, 평소 실적 조건을 빠듯하게 맞추던 사장님 사업자카드의 연회비 면제, 부가 혜택 조건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카드사별로 포인트·캐시백도 따라 붙습니다.
3. 증빙 자동화 — 사업용 카드 연말 정산이 한결 수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매입전표가 홈택스에 자동 수집됩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요청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또한 빌리페이 서비스이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카드매입전표 근거로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매입대금 본액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대금, 계좌이체에서 카드결제로 전환하기 빌리페이 자세히 보기 →
빌리페이로 거래처 카드결제 하면 — 서비스 특징 정리
거래처가 카드를 안 받는 상황에서, 빌리페이가 제공하는 기능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월세 + 관리비 + 거래처대금, 하나로 통합
빌리페이는 거래처 매입대금뿐 아니라 상가 월세, 관리비, 용역비, 배달비 충전, 보증금까지 한 서비스에서 카드결제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서비스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비 지출 전체를 하나의 창구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20분 이내 송금, 24시간 연중무휴
카드결제를 실행하면 5~20분 이내에 거래처 계좌로 송금됩니다. (사용자 요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안내) 24시간 연중무휴이므로 주말, 공휴일, 새벽에도 급하게 대금을 처리해야 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동의 불필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거래처한테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거래처 계좌로 일반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현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카드결제로 바꾼다고 거래처에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 알림도 가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 관계에 아무런 영향 없이 결제 수단만 바꿀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할부 (무이자 구간은 카드사별 2~6개월)
자금이 빠듯한 달에는 최대 12개월까지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중 무이자 할부 구간은 카드사별 2~6개월이며, 카드사에 따라 상이하고, 카드사 정책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매입대금이 몰리는 달에 나누어 결제하면 현금흐름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카드매입전표로 매입세액공제 활용 가능
빌리페이로 결제하면 카드매입전표가 남습니다. 이 카드매입전표를 근거로 서비스이용료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처로부터 별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의 이중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이용료와 거래처 매입대금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카드 사용 가능
빌리페이는 가족 명의 카드도 등록하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적격증빙을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면, 배우자·부모·성인 자녀 카드로도 거래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카드 한도가 빠듯할 때 유용합니다.
계약정보 1회 등록, 반복 결제 자유
거래처 계약정보(거래처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처음 한 번 등록하고 승인을 받으면, 이후에는 매번 재등록 없이 자유롭게 반복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거래처에 반복해서 보내는 대금일수록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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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리는 이렇게 — 서비스이용료와 거래처대금을 분리
카드결제로 전환할 때 사장님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매입처리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서비스이용료와 거래처 매입대금을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 거래처 매입대금 본액: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
- 빌리페이 서비스이용료(3.6% + 부가세): 빌리페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매입전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 처리
이렇게 분리하면 이중공제 없이 정상적인 증빙이 유지됩니다.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공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르므로 구체적인 처리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래처가 카드결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거래처 계좌로 일반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현금이 입금되고, 별도 알림도 가지 않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어떤 수단으로 보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Q.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여도 가능한가요?
네. 거래처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매상, 공방, 1인 공급업체 모두 동일합니다.
Q. 서비스이용료는 얼마인가요?
결제 금액의 **3.6%(부가세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매입대금 300만원을 결제하면, 서비스이용료가 사장님 카드에 함께 청구됩니다.
Q. 거래처가 여러 곳인데 전부 등록 가능한가요?
네. 거래처별로 계약정보를 각각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 번 등록·승인되면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는 이후 매월 반복 결제가 자유롭습니다.
Q. 무이자할부가 되나요?
최대 12개월까지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중 무이자 할부 구간은 카드사별 2~6개월이며, 카드사에 따라 상이하고, 카드사 정책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카드사 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어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국내 신용카드(비씨, 삼성, 현대, KB, 신한, 롯데, 하나, NH 등)로 결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적격증빙을 제출하면 가족 명의 카드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 매입대금 본액은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빌리페이 서비스이용료는 카드매입전표를 근거로 각각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이중공제 방지와 과세 유형별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거래처가 카드를 안 받아도, 사장님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오래된 관행 때문에 — 이유가 무엇이든 거래처가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일은 자영업 현장에서 매일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까지 매달 수백만원을 계좌이체로만 흘려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빌리페이를 이용하시면,
- 사장님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 거래처는 평소처럼 계좌이체를 받으며
- 현금흐름 최대 45~55일 유예, 카드 실적 달성, 포인트·캐시백 적립, 증빙 자동화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기존 거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결제 수단만 바꾸는 겁니다. 한번 이용해보시고, 본인 사업 구조에 맞는지 판단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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