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장님이 8월 말에 챙겨야 할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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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장님이 8월 말에 챙겨야 할 중간예납

핵심 요약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1/2을 그대로 내는 방식과 상반기 가결산으로 자가계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0이거나 신고를 안 한 법인은 자가계산이 강제됩니다.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03%)가 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8월 말에 빠짐없이 챙겨야 할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매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달리 사장님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1/2을 내는 게 원칙이고,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나빠진 법인은 가결산 자가계산 방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 넘으면 분납도 가능하지만,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큽니다. 이 글은 12월 결산법인 사장님이 8월 31일까지 처리해야 할 중간예납을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결론부터 — 법인세 중간예납 한 줄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6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보면 사업연도 절반(7월 1일)이 지나고 2개월 후인 8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63조.

항목 내용
대상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휴면·신설 일부 예외)
12월 결산법인 기준 1월 1일~6월 30일이 중간예납기간
기한 매년 8월 31일 (해당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신고 의무 있음 (법인이 직접 신고서 작성·제출)
계산 방식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1/2, 또는 ② 가결산 자가계산
분납 1,000만원 초과 시 가능 (1개월 이내, 중소기업 2개월)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03%)

5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보내는 방식인 것과 달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야 하는가 — 12월 결산법인이 핵심

신고·납부 대상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대부분의 일반 법인)
  • 12월 결산법인 → 1월 1일~6월 30일 상반기에 대해 8월 31일 신고
  • 3월 결산법인 → 4월 1일~9월 30일 상반기에 대해 11월 30일 신고
  • 6월 결산법인 → 7월 1일~12월 31일 상반기에 대해 다음 해 2월 28일 신고

면제·예외

  • 신설법인 중 첫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없음)
  • 청산 중인 법인
  •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 일부
  • 일부 비영리법인

신설법인은 첫 사업연도에는 면제이지만,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는 정상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시작한 법인은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가지 계산 방식 — 직전 산출세액의 1/2 vs 가결산 자가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법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가계산이 강제됩니다.

방식 ① —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간편 방식)

기본 공식: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12월 결산법인이고 직전 사업연도가 1년(12개월)이라면 결국 직전 산출세액의 1/2과 거의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공제·감면 차감 후).

이 방식의 장점은 계산이 간단하고 별도 가결산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작년과 올해 매출 추이가 비슷한 법인에 적합합니다.

방식 ② — 가결산 자가계산 방식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제 실적으로 가결산을 만들고 거기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상반기 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나빠진 법인은 이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가결산 재무제표·세무조정 자료를 직접 만들어야 하므로 세무사 도움이 거의 필수입니다.

자가계산이 강제되는 경우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따르면 다음 경우에는 자가계산 방식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0인 법인
  •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중 일부

작년에 결손이 나서 산출세액이 0이었던 법인은 직전 산출세액 1/2 방식이 안 되므로 무조건 가결산 자가계산을 해야 합니다.


두 방식 비교 — 어느 쪽을 선택할까

구분 직전 산출세액 1/2 방식 가결산 자가계산 방식
계산 난이도 낮음 (자동 산출) 높음 (가결산 필요)
세무사 비용 적음
적합한 법인 매출 추이 안정적 올해 상반기 실적 악화
계산 결과 작년 세액 1/2 고정 실제 상반기 실적 반영
신고 가능 여부 직전 산출세액 0이면 불가 항상 가능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떨어졌거나 결손이 예상되는 법인은 가결산 자가계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계산이 잘못되면 사후 정정·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납 — 1,0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과 거의 같은 구조이지만 분납 기한이 짧습니다.

납부세액 분납 가능 금액 분납 기한
1,000만원 이하 분납 불가 8/31 일괄 납부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12월 결산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 1차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분납분(나머지)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자체에는 별도 이자가 붙지 않지만, 분납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시점부터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03%)**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과 구조가 비슷하므로 5월 종소세 분납 경험이 있으신 사장님이라면 절차에 어려움은 적습니다. 다만 분납 기한이 종소세보다 짧다는 점은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가산세 — 신고 안 하면 더 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빠뜨렸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한 내 납부할 금액을 미납하면 **미납세액 × 일 0.022%(연 약 8.03%)**가 붙습니다. 8월 31일 기한을 넘기면 9월 1일부터 일별로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2.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와 별도로 무신고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가산세 적용 방식이 일반 신고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분납 후 일부 미납 시

1차분(8/31) 또는 분납분을 못 내면 그 시점부터 미납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일별로 붙습니다. 자금 사정상 어려울 것 같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국세징수법 제13조)을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장은 재해·사업 부진 등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8월 31일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3가지

1. 신용카드 납부 + 무이자할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대행수수료(법인 0.5% 내외)**가 별도 부과됩니다. 카드사별로 최대 12개월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무이자 구간은 카드사별 2~6개월(카드사에 따라 상이, 카드사 정책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결제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국세 납부 무이자 행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분납으로 10월까지 시간 확보 (중소기업 2개월)

1,000만원 초과 법인은 분납 신청으로 8월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10월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므로 자금 사정이 빠듯한 법인은 적극 검토하실 만합니다.

3. 매월 나가는 고정비를 카드결제로 전환

사무실 월세, 관리비, 거래처 매입대금처럼 매달 큰 고정비를 계좌이체에서 카드결제로 전환하면 카드 결제일까지 최대 45~55일의 현금흐름 유예가 생깁니다. 8월 31일 중간예납 납부일 전후로 자금 압박이 큰 법인이라면, 미리 6~7월부터 고정비 카드결제로 전환해 8월 자금을 확보해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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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페이 — 법인 사업자도 사용 가능한 결제대행 서비스

빌리페이는 상가·사무실 월세, 관리비, 거래처 매입대금, 용역비, 배달비 충전,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대행 웹서비스입니다. 법인사업자도 이용 가능하며,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법인 회계상 매입처리도 명확해집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 활용 포인트

  • 5~20분 이내 송금: 거래처 입금이 정상적으로 진행 (사용자 요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안내)
  • 24시간 연중무휴: 결산·세무 일정에 묶여도 결제 가능
  • 임대인·거래처 동의 불필요: 상대방은 평소처럼 계좌 입금받음
  • 계약정보 1회 등록: 같은 거래처 반복 결제 자유
  • 카드매입전표: 매입세액공제·법인 비용처리 가능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확인)
  • 최대 12개월 할부: 무이자 구간은 카드사별 2~6개월 (카드사에 따라 상이, 카드사 정책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료는 결제 금액의 **3.6%(부가세 별도)**입니다. 매월 사무실 월세·매입대금이 큰 법인이라면 카드 결제일까지의 유예 기간과 카드 혜택을 함께 따져 사장님 상황에 맞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도구함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체크리스트

  1. 7월 말까지 상반기 매출·매입 자료 정리 (가결산 검토용)
  2. 직전 산출세액 1/2 방식 vs 가결산 자가계산 방식 비교 검토 (세무사 상담)
  3. 자가계산 방식이라면 8월 중순까지 상반기 가결산 재무제표 준비
  4. 8월 25일까지 홈택스 신고서 제출
  5. 1,000만원 초과면 분납 신청 (중소기업 10월 31일까지)
  6. 8월 31일 1차 납부 자금 부족 시 신용카드 납부 + 무이자할부 검토
  7. 6~7월부터 고정비 카드결제 전환으로 8월 현금 확보
  8. 분납 신청한 경우 10월 31일 캘린더 표시 (중소기업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무엇이 다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이 기한이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이라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이 기한이고 법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위험까지 생기므로 일정을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Q. 신설법인도 내야 하나요?

첫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신설법인은 면제입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는 정상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연도를 6개월 미만으로 시작한 법인은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결손이 나서 산출세액이 0이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직전 산출세액이 0인 법인은 자가계산 방식이 강제됩니다. 직전 산출세액 1/2 방식으로는 신고할 수 없고, 상반기 가결산 자가계산을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가결산 결과 산출세액이 0이라면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 상담 권장드립니다.

Q. 분납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1차분(8/31) 또는 분납분(중소기업 10/31)을 미납하면 그 시점부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03%)**가 일별로 누적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분납 자체에는 이자가 없지만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가산세가 시작되므로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법인세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 약 0.5%(법인)**가 부과됩니다. 무이자할부 적용 여부는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결제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국세 납부 무이자 행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카드사별 2~6개월, 카드사에 따라 상이, 매월 변경 가능).

Q. 자가계산 방식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직전 1/2 방식이 더 적었음을 알면 정정 가능한가요?

신고기한(8/31) 이전이라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이후에는 경정청구·수정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인세 경정청구는 종소세와 절차가 다소 다름). 정확한 절차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가세 1기 확정신고(7/25)와 법인세 중간예납이 한 달 차이로 닿는데 자금 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1기 확정신고(7/25), 법인세 중간예납(8/31), 부가세 2기 예정고지(10/25)가 약 한 달씩 연달아 옵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빼두는 통장 분리 운영을 미리 시작하시면 자금 충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Q. 사무실 월세도 카드결제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빌리페이는 사무실 월세 카드결제도 지원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입금되므로 평소처럼 받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법인 회계상 매입처리도 카드매입전표 기준으로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마무리 — 8월 31일, 신고만 빠뜨리지 마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종소세 중간예납과 달리 법인이 직접 신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도 신고는 기한 내에 마쳐야 무신고가산세 위험이 없고, 1차 납부분이 부담되면 분납·카드 무이자할부·고정비 카드결제 같은 분산 수단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 산출세액 1/2 방식과 가결산 자가계산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 상반기 실적에 따라 다르므로, 8월 중순까지는 세무사와 결정해두시는 게 일정상 안전합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본인 법인 형태와 매출 구조에 맞는 분납·자가계산 전략은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8월 자금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6~7월부터 사무실 월세·매입대금을 카드로 분산하세요. 빌리페이 시작하기 →

최근 빌리페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비상장주식거래, 코인상장, 수익 환수 등과 관련하여 빌리페이를 사칭하여 전화통화 등의 이상시도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빌리페이는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서비스 외에 어떤 경우에도 영업 등의 전화/톡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 및 수사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관련없는 사칭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