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 단계별 대처법

핵심 요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변호사 없이 법원 신청 가능, 비용도 5만원 안팎이며 임차권을 등기부에 표시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큽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이라 사장님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기 쉽습니다. 보증금이 묶이는 동안 매장 월세·관리비를 카드결제로 돌려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매장을 빼는 날,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 그때 줄게"라고 말끝을 흐리는 순간 사장님 머리는 하얘집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사장님 사업 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변호사 없이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진행 가능한 3단계 절차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 3단계 절차 한눈에
| 단계 | 핵심 행동 | 비용 | 소요 기간 |
|---|---|---|---|
| 1. 내용증명 | 우체국에서 발송, 14일 내 반환 요구 | 5,000원 안팎 | 즉시 |
| 2. 임차권등기명령 | 법원 신청, 임차권 보호 + 압박 | 5만원 안팎 | 2~4주 |
| 3. 보증금반환소송 |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전자소송 가능 | 인지대 약 0.5% | 3~6개월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왜 보내나
- 임대인에게 공식적 반환 요구 의사를 통지
- 추후 소송 시 증거 자료
- 심리적 압박 효과
어떻게 보내나
-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 이용
- 내용 포함 사항: 계약 정보,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 기한(보통 14일), 미반환 시 법적 절차 진행 의사
- 발송 후 영수증 보관
효과
임대인이 약속하거나 합의하는 경우 30~50%. 무시당하면 다음 단계로.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왜 신청하나
-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권을 등기부에 표시
-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들이거나 건물을 매도해도 사장님 권리 유지
- 강력한 심리적 압박 (등기부 등본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 기록)
어떻게 신청하나
- 임차 부동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도 사실 입증(매장 비웠다는 사진·열쇠 반납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 신청 비용: 인지대 + 송달료 등 약 5만원
변호사 없이 가능
사장님이 직접 신청 가능. 법원 양식이 있고, 어려우면 무료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처리 기간
2~4주 내 법원이 등기명령 발령. 등기 자체는 약 1주일 추가.
3단계: 보증금반환소송
소가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
소송가액(보증금)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이라 절차가 간소하고 사장님이 직접 진행 가능합니다. 3,000만원 초과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계는 동일하지만 더 정식 절차).
진행 방법
-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소장 작성·제출
- 인지대(소송 가액의 약 0.5%) + 송달료 납부
-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30일 이내)
- 변론기일 1~2회 진행 후 판결
- 승소 시 판결문 + 강제집행 신청 → 임대인 재산 압류
소요 기간·비용
- 기간: 3~6개월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단축)
- 비용: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인지대 약 5만원 + 송달료
- 승소 시 인지대·변호사비도 일정 한도에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필요 여부
소액사건은 사장님이 직접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장님도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저비용 상담을 우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5가지
1.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 받는다"
법적으로 그런 의무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 + 인도(매장 비움)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 "내용증명만 보내도 끝나겠지"
내용증명은 시작점일 뿐. 임대인이 무시하면 임차권등기·소송으로 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장님 자금만 묶입니다.
3. "변호사 없이는 못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사장님이 직접 진행 가능.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4.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안 받고 매장 비울 수 있다"
가능하지만 위험. 등기 전에 매장을 비우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등기 발령 후에 비우는 것이 안전.
5. "원상복구 안 했으니 보증금 차감 정당"
원상복구 비용은 합리적 한도 내에서만 차감 가능. 과다 차감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회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 가능. 내용 작성 후 우체국에서 봉투 3부 작성(임대인용·우체국 보관용·발송인 보관용), 비용 5,000원 안팎.
Q. 임차권등기명령은 누가 신청하나요?
사장님(임차인)이 직접 신청. 임차 부동산 관할 법원에 서면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 임대인 동의 불필요.
Q. 임차권등기 효과가 무엇인가요?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되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들이거나 건물을 매도해도 사장님 권리 유지. 보증금 안 받고 매장을 비워도 우선변제권 보호.
Q. 3,000만원 초과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요?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계(소장 → 답변서 →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는 동일하지만 변론기일이 더 길어지고 입증 책임이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임대인이 잠적했는데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가능. 임대인 주소 불명 시 신문 공고로 송달 처리하고 진행.
Q.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액사건 변호사 선임 시 100~300만원. 승소하면 일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저비용 상담 우선 검토.
Q. 임차권등기 신청부터 보증금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48개월. 임차권등기 발령(24주) + 임대인 합의 또는 소송(2~6개월).
보증금이 묶여 있는 동안 — 사업 자금은 어떻게 돌릴까
소송 중에는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니, 매장 운영 자금이 빠듯해지기 마련입니다. 다음 매장 보증금·인테리어 자금까지 겹치면 사장님 현금흐름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 시기에 매달 나가는 상가 월세·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빌리페이로 결제하면 카드 결제일까지 최대 4555일 현금흐름이 유예되어, 보증금이 묶여 있는 동안 매장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고, 24시간 연중무휴로 결제 후 520분 이내에 송금됩니다. (사용자 요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안내) 서비스이용료는 3.6%(부가세 별도)이며, 자금이 빠듯한 달에는 무이자할부(카드사별 2~6개월, 카드사에 따라 상이, 카드사 정책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송, 차근차근"
보증금 반환은 사장님의 권리이고, 절차는 명확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사장님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많습니다. 무시·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함정은 "다음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입니다. 임대인의 시간은 사장님 자금이 묶이는 시간입니다. 14일 내용증명 회신이 없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출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6조, 소액사건심판법(소가 3,000만원 이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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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분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