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절대 연체하면 안되는 이유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연체해도 괜찮다고요? 절대 주의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월세를 절대 연체해서는 안되는데요, 월세를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과 발생하는 손해, 그리고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을 연체 시 계약해지 기준이 되며, 상가의 경우, 차임 3기분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매월 1일이 월세 납부일인 주택의 경우에 5월 1일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뒤, 6월 1일에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면, 6월 2일이 되는 순간, 2기분 연체가 되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 2기 연체,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에 달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연속해서 2개월, 3개월인지' '통틀어서 2개월, 3개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연속해서 2개월분, 3개월분에 달할 때에는 물론, 통틀어서 2개월분, 3개월분에 이르면 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연체한 금액의 합계가 2개월분, 또는 3개월분에 이를 때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한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규모, 납입여부, 연체 대신 공제와 관계없이, 차임을 연체하여 2기 또는 3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월세 연체 시, 발생하는 손해

결국,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게되면 방어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월세 연체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손해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며 임대인 요구 시, 거주하던 집이나 영업하던 곳에서 나가야 합니다.

2) 연체료 부과

  • 법정 최고이율인 연 24%의 연체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상실

  • 법에서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상실하게 되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4항이 보장하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즉, 권리금을 받고 매도할 수 없고 계약해지에 따라 해당상가를 비워야 합니다.

5) 지상물매도청구권 상실

  • 임대인의 토지를 임대 후, 건물을 지어 영업했던 경우에도, 지상물에 대한 매도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6) 인도집행에 따른 일체 비용 부담

  • 인도소송을 통해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차감하게 되며, 연체된 차임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집행을 하게 됩니다. 인도집행까지 진행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의 소송비용과 인도집행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월세 연체를 방지하는 서비스

우리나라의 구조 상 정서적으로 월세 연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상실하고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금을 계좌에 확보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이체가 실행되도록 하면 좋습니다만, 실제로 연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월세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O페이, 자O페이, 홈O페이 등 다양한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빌리페이를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빌리페이의 특징

1) 서비스 이용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2) 임대인 동의가 전혀 필요없으며, 어떠한 연락,알림도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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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5)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빌리리워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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